새터초등학교 5학년 4반입니다.
1. 우리학교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일시적 폐쇄(이용제한)로 다시 온라인학습체제로 돌아감
2. 외부인(보호자 포함) 차량 교내 진입 금지
3. 감염자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개학 이후 행동에 조심하기
∙ 가정에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후(37.5도 이상이면 위험) 등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감지 시 학교에 통보 후 등교 보류
※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지침에 따름
∙ 마스크 착용해야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
∙ 등교시 건물 출입문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본관 중앙현관만 개방함. 등교시간은 학년별로 다르게 지정함.(형제자매는 예외)
∙ 1차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해서 교실로 들어오고, 2차로 담임선생님이 체온 체크할 것임
∙ 열화상카메라 통과하는 법: 학생들 간 거리두기, 이마가 보이도록, 마스크를 쓴 채로 천천히 지나가기
∙ 수업 중에 37.5도 이상이 되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함. (아동이 핸드폰이 있는 경우)아동이 보호자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긴급 연락처 저장해두기
∙ (개인위생 철저)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플 때는 바로 말하기
∙ (공동 물건 사용 자제) 학습 도구, 교재, 교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 학생간의 밀접접촉 하지 않기
∙ 여럿이 모이는 행동 하지 않기, 단체활동 하지 않기
∙ 학생 간 장난하지 않기
∙ 반별 시간차 두고 화장실 이용. (가능한)우리반에 지정된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기,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조용히 앉아서 수업준비
∙ 다른 반에 드나들지 않기
∙ 손소독제 사용, 손 씻기 철저
∙ 학년ㆍ학급별 배식시간 탄력 운영함
∙ 급식실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대화 삼가기. 음식물 섭취 시간 외 마스크 항시 착용
∙ 수업종료 후 집으로 즉시 귀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PC방,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등)에 가지 않기
3. 마스크 배부: 3D 면마스크(필터교체용) 개인당 2매(흰1, 검1), 일반면마스크(개인당 1매), 마스크필터(3D 면마스크에 사용)개인당 8장배부. (마스크필터는 1장당 3일 사용 1주일에 2장 사용 권장) 마스크 배부는 등교 시 1회만 배부
4. 등교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5. (교외체험학습)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관련 세부 지침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침에 따라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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