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4반

새터초등학교 5학년 4반입니다.

소중한 나, 배려하고 함께 하는 우리
  • 선생님 : 박현경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등교개학 사전교육

이름 박현경 등록일 20.05.20 조회수 9
첨부파일

1. 우리학교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면 일시적 폐쇄(이용제한)로 다시 온라인학습체제로 돌아감

2. 외부인(보호자 포함) 차량 교내 진입 금지

3. 감염자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개학 이후 행동에 조심하기

가정에서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후(37.5도 이상이면 위험) 등교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감지 시 학교에 통보 후 등교 보류

※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지침에 따름

∙ 마스크 착용해야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

∙ 등교시 건물 출입문은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본관 중앙현관만 개방함. 등교시간은 학년별로 다르게 지정함.(형제자매는 예외)

∙ 1차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해서 교실로 들어오고, 2차로 담임선생님이 체온 체크할 것임

∙ 열화상카메라 통과하는 법: 학생들 간 거리두기, 이마가 보이도록, 마스크를 쓴 채로 천천히 지나가기

∙ 수업 중에 37.5도 이상이 되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함. (아동이 핸드폰이 있는 경우)아동이 보호자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긴급 연락처 저장해두기

(개인위생 철저)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아플 때는 바로 말하기

(공동 물건 사용 자제) 학습 도구, 교재, 교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 학생간의 밀접접촉 하지 않기

∙ 여럿이 모이는 행동 하지 않기, 단체활동 하지 않기

∙ 학생 간 장난하지 않기

반별 시간차 두고 화장실 이용. (가능한)우리반에 지정된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기,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조용히 앉아서 수업준비

∙ 다른 반에 드나들지 않기

∙ 손소독제 사용, 손 씻기 철저

학년ㆍ학급별 배식시간 탄력 운영함

급식실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대화 삼가기. 음식물 섭취 시간 외 마스크 항시 착용

∙ 수업종료 후 집으로 즉시 귀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PC방,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등)에 가지 않기

3. 마스크 배부: 3D 면마스크(필터교체용) 개인당 2매(흰1, 검1), 일반면마스크(개인당 1매), 마스크필터(3D 면마스크에 사용)개인당 8장배부. (마스크필터는 1장당 3일 사용 1주일에 2장 사용 권장) 마스크 배부는 등교 시 1회만 배부

4. 등교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5. (교외체험학습)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관련 세부 지침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ㆍ졸업 불가 침에 따라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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