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랑스러운 2학년 1반

친구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실^^

몸 튼튼 마음 튼튼 행복한 2학년 1반
  • 선생님 : 정해란
  • 학생수 : 남 8명 / 여 7명

등교 수업전 꼭! 공부하고 오세요!!

이름 정해란 등록일 20.05.11 조회수 128
첨부파일

등교수업 전 꼭~!! 공부하고 오세요^^

 

1.‘태성이의자율보호 4

 등교 전 확인 사항 및 자율보호

대상자의 가정에서의 행동 수칙

 주소https://youtu.be/tFElpgOeSsg

2.‘유나의 하루 등교에서 하교까지

 등교 시 발열 검사학교에서의

위생 수칙 및 안전 귀가 방법

 주소https://youtu.be/uyJGsDrJiTg

3.‘펭수의 손씻기와 기침예절

 감염예방 기본생활손씻기와 기침예절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IMbzfR02tI8

4.‘이렇게 써야 효과 있습니다마스크 제대로 쓰는 방법 ’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병을 예방효과가 있어요

 주소https://www.youtube.com/watch?v=Um9SeSsAcHQ

5.‘나와 친구를 지키는 학교생활-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손씻기,마스크 쓰기와 함께 나와 친구를 지키는 방법

주소:https://www.youtube.com/watch?v=G535_G2DG04&feature=youtu.be

6.‘다함께 조심해요 급식 에티켓

등교개학 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급식 수칙

(학생건강정보센터-감염병 예방)

주소https://www.youtube.com/watch?v=eBxaLl6kN1M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등교 전 준비 사항 안내

- 아프면 집에 있기, 아프다고 하면 집에 보내주기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 공공장소(학교 포함) 방문 시,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

KF-80 이상을 추천하나 일반 마스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면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하나, 37.5이상의 열을 동반할 경우는 등교중지 합니다.

천식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실과 긴밀히 협의합니다.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벌로 준비합니다.(마스크에 이름 적기)

손 씻기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개인용 물병, 개인 컵 준비

체온측정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매일 시행

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

체온측정 결과 37.5이상이면 접촉식 체온계로 재측정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하며,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2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마스크 착용 확인 후 건물 내 입실

3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 시간 차 배식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에게 즉시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발열(37.5이상)시 해열제를 복용 후 등교하면 안 됩니다. ★★★

귀가 조치 시 학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에 협조 바랍니다.

보건학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일정 기간 혹은 감 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적 등교를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5. 12 .

석 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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