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심천초 5학년 나래반입니다^^
단우와 명화의 꿈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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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명화 | 등록일 | 16.04.13 | 조회수 | 16 | |||
1.대통령이 하는일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과 (2)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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