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과 (2)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입법에 관한 일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일
1)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3.일반 국정에 관한 일
1)국정 감사 및 조사
=국회는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2)탄핵소추권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및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기타의 권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