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고 소중한 5반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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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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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배소영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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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등 다자녀 학생에 방과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원 수에 맞추어 지원비가 교부되므로 꼼꼼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1.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모든 자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셋째부터 적용된다는 의미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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