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고 소중한 5반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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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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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배소영 | 등록일 | 20.07.16 | 조회수 | 3 | ||||||||||||||||||
4학년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개정되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사항] 中, 초등학교 에 해당되는 두드러지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은 7.16일 목요일 학교종이 앱으로도 동일내용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1. 인적사항 : 학생/주소 제외하고 학부모 인적 및 특기사항 삭제 2. 출결: 무단결석 --> 미인정결석으로 명칭 변경 ❶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❷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❸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이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 방송출연, 예체능레슨.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❹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내부결재가 별도로 필요) ❺특기사항: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 가능. 3. 수상 : 초등에서는 학생부 수상경력란 영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4.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안함. 활동사항 및 시수만 기록됩니다. 5. 체험활동 : 이수시간 미기재합니다. 교내 단체만 기재 가능. 학교 밖 활동은 기재 불가 6. 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7. 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❶당해년도 창체,행동특성,종합의견,교과발달사항은 모두 제공할 수 없음 ❷사유: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제공 불가. ❸(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되면 민원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요청해야 함. 8.영재학급(교육원등)수료시: 이수시간 입력O,구체적 학교(교육원)명칭 입력 ☓ ⇩ 첨부파일로 개정 전/후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함께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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