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5반

특별하고 소중한 5반 어린이들

 

 

★개인정보보호 및 학습자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지사항]을  제외한 [알림장],[과제방],[학급앨범] 자료는 회원가입/승인 후 로그인한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난 특별해 딱 너만큼. 넌 소중해 딱 나만큼.
  • 선생님 : 배소영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이름 배소영 등록일 20.07.16 조회수 3

4학년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안내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개정되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사항] , 초등학교 에 해당되는 두드러지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은 7.16일 목요일 학교종이 앱으로도 동일내용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1. 인적사항 : 학생/주소 제외하고 학부모 인적 및 특기사항 삭제

2. 출결: 무단결석 --> 미인정결석으로 명칭 변경

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자매

1

휴무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이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 방송출연, 예체능레슨.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내부결재가 별도로 필요)

특기사항: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 가능.

3. 수상 : 초등에서는 학생부 수상경력란 영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4.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안함. 활동사항 및 시수만 기록됩니다.

5. 체험활동 : 이수시간 미기재합니다. 교내 단체만 기재 가능. 학교 밖 활동은 기재 불가

6. 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7. 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당해년도 창체,행동특성,종합의견,교과발달사항은 모두 제공할 수 없음

사유: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제공 불가.

(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되면 민원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요청해야 함.

8.영재학급(교육원등)수료시: 이수시간 입력O,구체적 학교(교육원)명칭 입력

⇩ 첨부파일로 개정 전/후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함께 싣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사항 정리 내용

image01 

이전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에 따른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에 대한 보호자 확인서 및 기록지
다음글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