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고 소중한 5반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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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2020 수정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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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배소영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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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적규정에 따라 결석 (병결, 미인정결, 기타결,출석인정결 모두 해당) 할 경우 미리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신 후(전화, 문자 등) 출석하는 날 결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석인정결(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결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풍,지진,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법정감염병(등교중지)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석 -초등생 해당없음 3)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회,훈련 참가. 미리 결재를 득한 교외체험학습. 4) 경조사에 따른 결석 결혼(형제, 자매, 부, 모) 1일 입양(학생본인) 20일 사망(부모.조부모.외조부모 5일) 사망(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외 그 배우자) 3일 사망(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일 : 경조사 일수에는 토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 (즉, 띄엄띄엄 나눠서 5일은 안되고 연속 5일 인정) 5)이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8조 제6항에 따른 결석-대부분 초등학생에 해당없음 학폭관련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 단, 가해자가 출석정지되는 경우는 출석인정이 아니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결석이란 무엇인가요? (부득이한 가정사정-가정폭력, 부모봉양, 아동보호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미리 득해 인정받은 결석을 말합니다.
미인정결석이란 무엇인가요? 병결, 기타결석, 출석인정결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1)학폭력가해자의 출석정지기간 2)이외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기간 3)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의 고의 결석 등입니다.
본 내용은 교육부 2020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을 기반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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