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중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생활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1장 총칙

1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 7, 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에 의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생활선도 협의회

3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내에 생활 선도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생활선도협의회 위원장 : 교감

생활선도협의회 부위원장 : 학생안전부장

생활선도협의회 위원 : 교감, 교무부장, 학생안전부장, 각 학년부장

기타 생활선도 지도위원 : 전 교직원

4(심의사항) 생활선도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학교 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9가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각 선도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치한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않은 사항

5(주관) 생활선도협의회는 생활선도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안전부장이 주관한다.

6(의결) 생활선도 협의회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

7(지도) 전교직원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 선도에 대한 지도를 수시로 한다.

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8(구성)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0(기능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파악과 관련학생 보호를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통보 후 일과 수업시간에도 관련학생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

4장 교내 생활

11(기본품행)

학교에서는 정숙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한다.

복도에서는 뛰지 않고, 우측통행을 한다.

기본 인사(사랑합니다) 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12(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하도록 한다.

12조의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타인의 개인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12조의3(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2조의4(폭력예방)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으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2조의5(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조의6(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조의7(소지품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다음에 준한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소지품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 객관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흡연, 음주 등을 목격하였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음주 사실을 부인할 경우

2. 본드 흡입,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보이거나 본드 흡입, 약물 복용 등을 목격하였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3. CCTV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

4. 기타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경우

교육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협약을 위반 시에는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13(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항상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파손 및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14(두발·복장 등 용모) 두발·복장 등 용모는 다음에 준한다.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한다.(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파마, 염색, 삭발, 문신, 모발용 고착제(무스, 스프레이, 왁스) 사용, 모자 착용,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교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

④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동절기 복장은 다음에 준한다.

1.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 외투 안에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를 착용한 후 외투를 착용 한다. 외투는 검은색, 흰색, 회색 단색을 착용한다.

2. 조끼안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입을 수도 있고 목티를 입을 수 있다.

3. 목티의 색깔은 흰색, 회색, 검은색으로 한정한다.

학생증을 항상 소지하며, 명찰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하여야 한다.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의 길이나 폭 변형 등)을 금지한다.

교복 착용 기간은 기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 편리한 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 하교시에는 실내화(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가방은 학생 신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화장은 다음에 한하여 허용한다.

1. 얼굴-토너크림(물티슈로 닦아서 흰색이 나오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눈썹-아이브로우는 허용한다.(, 문신은 제외)

3.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 착용은 금지한다.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을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벌점과 지도를 받는다.

15(학급 도우미) 학급 도우미 활동은 다음에 준한다.

학급 도우미는 학생 전원이 활동하고, 각 학급마다 2명으로 하며, 1주일 기간으로 교대한.

학급 도우미는 학급환경을 정돈하는 일에 봉사하고, 방과 후 책걸상 정돈 및 문단속을 한 후 하교한다.

16(기타) 다음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7(출결)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결과, 외출, 조퇴를 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교과 및 담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19(출결상황) 출결 상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 수는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정기고사 기간에 개인적인 현장(체험)학습은 불허한다.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가 제공한 숙려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

8. 생리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생리인정결석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1일로 간주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또는 담임 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 결석은 연속하여 10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다.

20(지각, 조퇴, 결과) 지각·조퇴·결과는 담임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각은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 하는 경우,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 제2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

지각, 조퇴, 결과 중 제2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22의 사유로 인한것은 미인정으로, 2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 로 각각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 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1(출석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당일 지각, 조퇴, 결과가 연속일 경우는 한 사항으로만 적용한다.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22(결석계)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초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계 미제출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22조의2(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22조의3(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학정보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 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22조의4(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지도에 힘쓴다.

학생은 학교내·외에서 음주, 흡연 등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는다.

학교는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학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상습적으로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관계 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협약을 위반 시에는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5장 교외 생활

23(교외생활) 학생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의 사항을 준수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쓴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한.

교통규칙, 교통질서를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을 밤늦게까지 출입하지 않는다.

23조의2(교외생활지도) 학교는 교외생활지도 위원장학교, 지역중심학교, 학부모(단체), 유관기,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24(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6장 정보통신

25(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탑재하지 않는다.

26(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휴대전화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따라 지도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26조의2(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준수한다.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놓는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 질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해당 수업시간에 사용하고, 수업이 끝난 후 수거하여 담임교사에게 반납한다.

~항의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따라 지도 한다.

7장 학생자치회

1절 학생회장단 선출 및 활동

27(회원의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 이 정지된다.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8(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29(선출 및 임명)

학생회장단(회장 1, 부회장 2[3학년,2학년])은 학생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29조의2(임기 및 운영위원의 임무)

임기

1.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활동기간은 선출된 다음 해 31일부터 차기 년도 228일까지로 한다.

3. , 임기 중이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의장으로서 학생회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학생회장단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이름과 그 역할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각 부장들은 각 반 학급회 유관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고하여야 하고, 각 부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0(회의 종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30조의2(대의원회)

구성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고,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1. 학생회장단 : 학생회장 1, 학생회부회장 2

2. 대의원회 위원 :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 서기 1

3.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생활안전부, 수업개선부, 학생문화부, 환경봉사부, 체육건강부, 학생선도부

4. 각 학급 반장, 부반장

기능 :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생활의 반성과 개선

2. 전교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및 실천 결과 심의

3. 학년이나 학교 행사에 대비하여 학년이나 전교 모임에서 할 일 계획 수립 및 실천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심의

5.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실천 심의

회의 :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1. 정기회는 2개월에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결 : 의안의 표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 : 회의록은 학생회 서기가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이 확인 서명한 후 학생안전부에 제출한다.

30조의3(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단, 각 부 부장 및 차장, 서기로 구성한다.

기능

1. 학생회 활동의 기획 및 운영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3. 대의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의결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1(학급회) 본 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학급 단위로 학급회를 둔다.

32(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교의 1~2학년 재학생은 학생회장단 선거권이 있으며, 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2학년 학생에 한해서 가진다.

32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로 출마하지 아니한 학생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2조의3(후보자의 자격) 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봉사심이 강한 자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고 언행이 바른 자

폭력 및 금품갈취, 절도 등으로 이전 학년에서 교내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2조의4(후보자 등록) 회장 1인은 2학년에서, 부회장 2인은 2학년에서 11학년에서 1인으입후보 하고,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

학생 추천서 1(선거권자 30인 이상의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 1

32조의5(선거운동)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후 투표 전날까지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된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한다.

32조의6(선거공보) 후보자는 선거 공보에 게재할

홍보 포스터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2조의7(소견발표) 소견발표는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32조의8(선거방법)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제로 한다.

선거는 각 학급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32조의9(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교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32조의10(개표)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위원 전원과 함께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 선거록을 작성한다.

32조의11(투표·개표 참관인)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투표, 개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며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한다.

32조의12(무표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2곳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

32조의13(당선자 결정)

학생회장, 부회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득표 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1주일 이내 재투표한다.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부회장의 당선은 학교장의 임명(임명장 수여)으로 확정된다.

32조의14(자격 상실) ·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중에 교내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32조의15(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될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할 때

3. 당선 후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드러난 때

4.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

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32조의16(이의 신청) 선거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안전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2조의17(보궐 선거) ·부회장 유고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되 기타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한다.

32조의18(기타)

투표 용지는 1개월 간 보관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2조의19(지도위원회) 지도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고 그 외 모든 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2절 정·부반장 선출 및 활동

33(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정·부반장을 공정하게 선출·임명하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4(정수 및 자격)

각 학급에 정·부반장을 각 1명씩 둔다.

·부반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급우들의 신임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학생

3.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35(선출)

·부반장 선출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학급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절차를 관리하게 하며, 담임교사가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출마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급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을 한다.

입후보한 학생들의 출마 소견을 발표하기 위한 소견발표회를 2회 이상 개최한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당선자 규정은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른다.

35조의2(임명 및 임기)

임명

1. ·부반장은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학급 담임교사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당선 학생 명단을 학생부로 제출한다.

임기 : 각 학급 정·부반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5조의3(임무)

반장은 담임교사를 보좌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급회의 회장으로서 학급회 진행

2. 교사의 지시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

3. 학급 학생들의 의견이나 애로 사항을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거나 건의

4. 학급회에서 나온 결의나 건의사항을 전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 결과를 학급원 에게 보고

5. 바람직한 교풍 진작을 위한 솔선수범

6. 기타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부반장은 반장을 보조하며 반장 유고 시 반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부반장은 학생회의 대의원이 된다.

36(자격 상실) ·부반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중에 교내봉사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8장 시상

37(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특별부문 학교장상, 특별상

38(시기) :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39(외부로부터의 시상) :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할 수 있다.

40(학력부문)

학업상 : 학기말 교과목별 성적이 상위 3%이내인 자에게 학업상을 수여하고, 동점자가 있 으면 모두 시상한다. 단 졸업식에는 고입전형 내신자료의 최종성적 총 석차의 3.00%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체육상 : 3개년에 걸쳐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시 단위 1,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입상 실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대· 내외에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예능상 : 3개년에 걸쳐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예능분야에 기능이 뛰어나 시 단위 1, 도 단위 2위 이상,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졸업 예정자)

기능상 : 3개년에 걸쳐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시 단위1, 도 단위 2위 이, 또는 전국 단위 3위 이상에 준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실적이 있는 자(20013월 개정)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41(모범부문)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 한.(졸업예정자)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여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 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실적이 뚜렷한 학생

42(근면부문) :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

석하지 못한 자에게도 수여한다.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학년별 1년 개근상은 상장수여 없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도 무방하다.)

43(특별부문)

학교장상 : 품행이 단정하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44(시상 제한) : 41조 모범부문의 시상은 해당 학년도에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여하지 못한다.

9장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

45(운영원칙) .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46(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전 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

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47(카드의 활용)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

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학생안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48(상점제) 상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내 시상(봉사활동)시 그린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전교생으로 하며 상점을 부여한 교사는 해당학생의 담임교사에게 필히 전달하여 상점이 부여된 학생의 점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상점은 벌점이 있을 시 먼저 감하고 활용할 수 있다.

49(벌점제) 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벌점은 매월 말에 상, 벌점을 계산하여 통계를 낸다.

전월의 벌점은 그 다음 월로 이월되며 누적된 벌점으로 인한 처벌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징계기준에 의하여 누적점수에서 공제한다.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벌점은 소멸한다.

49조의2(그린마일리지 시상)

2회 학기당 학급별로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누적점수 상위 1순위 학생에게 시상한다.

학기 별로 벌점 순수 점수가 10점을 초과한 경우와 징계로 인해 벌점이 감해진 경우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점일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른다.

1. 벌점 점수가 낮은 자

2. 벌점 횟수가 낮은 자

3. 상점 점수가 많은 자

4. 상점 횟수가 많은 자

50(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학교폭력 가/피해자 조치는 반드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10장 징계

51(징계의 원칙과 종류)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학생지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종류 및 기간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1. 학교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4. 출석정지

52: 징계의 기간 및 방법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학교봉사 : 학교에 등교시켜 담임교사, 학생안전부 교사,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재·교구 정비, 기타 학생안전부에서 지하는 사항을 하되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교내봉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프로 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출석처리)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

관등)을 하게하며, 학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출석처리)

특별교육 : 교육감이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이나 교육감이 위탁한 약물, 알콜중독 치료학, 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이나 대안학교에서 교육 이수, 상담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에게

개별교육을 이수시킨다.(, 교육기관 위탁이 곤란할 시 생활선도협의회 결정에 의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출석처리)

출석정지 : 1회에 10일 이내, 30,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53 : 징계는 생활선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54조제53(징계의 종류, 기간, 방법 선정) 징계의 종류, 기간, 방법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55(징계확정 후 가정과의 협조)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학생 선도에 적극 협조 하도록 한다.

56(징계중 고사 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57(처벌의 경감 및 징계기간 단축·해제)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점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징계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58(징계 해제학생 서약서 제출) 징계 해제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

자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9(학생징계의 처리) 학생 징계는 학생들에 대한 그린마일리지 점수를 적용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벌점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한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최하점(61, 81, 101)을 누적점수에서 공제한다.

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의 벌점 점수에서 상점 점수를 상쇄할 수 있다.(누적점수=벌점-)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상.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벌점 부과 시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60(·벌점 기준) ·벌점 기준은 매 학년도 초 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에 준한다.

61(기타)

교직원은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 대하여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시 상점을, 생활규정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학생부에서는 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벌점이 초과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 본인에게 통보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벌점 상황을 행동발달 상

, 종합의견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61조의2(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고, 징계기준에 없는 것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사안의 경중이나 반성 여부 및 재발 여부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가감할 수 있다.

징계기준표

구분

내 용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예절

준법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언행이 불손한 학생

3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월담, 무단외출, 오물 투기 등 )

5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6

청소, 주번, 기타 학생의 임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8

교사의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2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및 학습권 보호

1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4

수업준비(교과서 등) 태도가 불량한 학생

15

수업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선동한 학생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17

시험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선동한 학생

18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9

시험지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근태

20

미인정 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2회 이상)

21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11~20일인 학생

22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21~30일인 학생

23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31일 이상인 학생

24

미인정 결석이 해당 학년도에 30일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25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경찰조사, 언론보도 등)를 일으킨 학생

두발

복장

26

염색, 파마 등으로 두발이 불량한 학생

27

염색, 파마 등으로 두발이 불량하며 학생이 지도에 불응한 학생

28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학생

29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한 학생

30

실내화·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지 않은 학생

31

화장(매니큐어 등), 문신 및 장신구(목걸이, 귀걸이) 착용을 한 학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32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33

수업시간에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음주, 흡연 등 약물 오.남용

34

교내·외에서 음주, 흡연을 한 학생

35

상습적으로 음주·흡연을 한 학생으로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학생

36

음주, 흡연 등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7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된 학생

38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흡입한 학생

39

음주, 흡연, 본드, 대마초, 환각제, 흉기류 등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타인에게 부탁(심부름 등)을 시킨 학생

소지품 검사

40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41

소지품 검사 시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학생

퇴폐

행위

금품 유용

42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43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44

불건전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제작, 복제 유포한 학생

45

학생신분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할 곳(유흥업소 등)을 출입한 학생

46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47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48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의 진정이 있는 학생

49

부당하게 금품을 절취한 학생

50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51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에 물의(경찰조사, 언론보도 등)를 일으킨 학생

집단

행위

5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3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5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55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기타

56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무단 운전한 학생

57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아르바이트 등)를 한 학생

58

타인(또는 공공) 기물, 집기류 등을 파손(재물손괴)하거나 주동한 학생

59

타인(또는 공공) 기물, 집기류 등을 방화하거나 방화를 주동한 학생

60

타인 (또는 공공)의 기물, 집기류 등을 은익하거나 절도한 학생

6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학생


11장 학업중단 숙려제

62(목적)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학업중단 징후의 조기 발견과 원인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

63(학업중단 숙려 대상자)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

미혼모 학생 등

64(학업중단 숙려 대상 제외자) 다음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65(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숙려 대상자 판단 및 대상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교감), 교무부장, 학생안전부장, 학적담당교사, 상담교사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된 교사(학년부장,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를 기타 인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79(절차) 학업중단 숙려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의 학업중단 징후 발견

담임교사 상담

담임교사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개최를 의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학업중단숙려 대상자 여부 판단

학업중단숙려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수립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담임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관리

66(기간)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7(출석) 학업중단 숙려 대상자가 숙려기간 동안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12장 개정방법

68(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의 의견을 수렴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도교육청의 추후 지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4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12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7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5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71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