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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품 투약 절차 안내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20.05.29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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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학부모님께 구급약품 투약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는 보건교사의 연수,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 시 전교직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응급환자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재를 대비하여 대행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의하면 일반교사는 복용약(일반의약품)은 투약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건교사 부재시(연수, 출장 등), 방과후 활동 등에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교사가 일반의약품(종합감기약, 소화제 등)을 투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해서 6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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