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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규칙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인성관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예일미용고 인성관 사생 생활 수칙이라 칭한다.
  • 제3조(사실배정) 사실배정은 교장의 명을 받고, 기배정된 호실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감의 건의에 의하여 사감의 허락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 제4조(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사감의 허락 없이 일반학생, 외부인등을 대동할 수 없다.
  • 제5조(공용물 사용)
    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휴지, 머리카락, 이물질(음식물,배달음식, 생리대)무단투기로 인한 하수구, 변기 막힘 및 관리부주의로 인한 보일러, 에어컨, 콘센트 기타 기물 파손시 개인이 변상 하도록 한다.
  • 제6조(보건과 위생)
    ① 인성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7조(금지행위) 인성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외부인에 대한 숙박
    ② 남학생은 여학생동 출입금지
    ③ 음주, 흡연, 소란, 폭행, 도박행위 일체
    ④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⑤ 실내에서 가스불로 인한 취사행위
    ⑥ 허가 없이 관내의 모든 기물의 이동
    ⑦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⑧ 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8조(일과표) 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해야 하며 시험기간 중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시간 별 일과표
    내용 개관 폐관 점호
    동관 7:30 8:00 8:15
    서관 7:30 9:00 9:15
  • 제9조(점호)
    ①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점호는 사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점호 시 생활 인원점검, 환경정리(청소), 전열기 사용 등을 점검한다.
  • 제10조(방이동 및 야식 금지)
    ① 방이동은 점호 후 부터 금한다.
    ② 야식은 점호 이후 부터는 절대 시킬 수 없다.
  • 제11조(게시, 광고물 부착)
    ① 인성관내의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② 모든 게시물은 부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사감이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게시물로 간주한다.
  • 제12조(화기 및 청소책임)
    ① 사생은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책임을 진다.
  • 제13조(면학분위기 조성)
    ① 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다른방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생활하여야 한다(소음).
  • 제14조(외박)
    ① 평일(월~금)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3일을 초과하는 장기외박 희망자는 사전에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 제15조(징계) 인성관의 공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은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한 학기 벌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제한한다.
    ② 벌점이 1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은 다음 학기에 누계된다.
    ③ 벌점 합계가 30점 이상이면 퇴사 조치한다.
  • 제16조(퇴사처분)
    ① 벌점 합계가 30점 이상이면 사감은 사생을 퇴사 처분한다.
    ② 자진퇴사 시 퇴사 1주일 전에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월세는 입사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으나 계약완료 후 정산하여 건물주에게 환불 받는다.(강제퇴사 마찬가지)
    ③ 특히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무단이탈, 교사지시 불이행, 외부인 출입, 음주, 흡연은 즉시 퇴소 및 학교교칙에 따라 바로 처리한다.
  • 위반 사항 및 벌점
    위반 사항 내용과 벌점표
    내 용 벌 점
    1  절도행위, 단체생활활 부적응자 퇴 사
    2  집단시위, 난동행위 등 사내생활과 무관한 행동
    3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자
    4  주류반입 및 사내음주, 폭행 및 도박행위자
    5  법정 전염병 감염자
    6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소지자
    7  사내기물, 시설물의 의도적 손상 및 파괴자
    8  허가 없이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자
    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이행하며, 개선 가망성이 없는 자
    10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일으킨 자
    11  사내에서 흡연한자
    12  점호 시 대리출석자 및 부탁한자
    13  무단으로 외박한자 10
    14  지연귀사 및 통금시간을 위반한 자 5
    15  사내의 공동 집기를 임의로 이동 시킨 자
    16  허가 없이 외부인을 입실 시킨 자
    17  교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18  점호 시 불참한 자 또는 점검사항 미이행 자 3
    19  점호 이후 방이동을 하는 자
    20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
    21  건물내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