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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통학거리가 불가한 타 지역 학생들이 자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학생들에 한하여 학교 근처 원룸을 이용하여 기숙하게 하고 사감을 두어 탈선을 방지하고자 함.
  • 제 2 조(명칭) 본 규정은 예일미용고등학교 (가칭)인성관 운영 규정이라 한다.
  • 제 3 조(적용범위) 예일미용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이용제한) 원룸생활 학생과 사감 교사 등 관리요원 외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2장 조직
  • 제 5 조(조직)
    1. 학생 관리를 위해 1명 또는 그 이상의 사감교사를 둔다.
    2. 사감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장 학생관리
  • 제 6 조(거주 및 퇴사) 본 학교를 합격한 학생 중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하며 1학년 대상으로 동관에, 2학년은 서관에 선발하여 거주 시킨다. 단 인원수 및 배정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 7 조(생활지침) 별도의 생활수칙(별첨1)에 의하여 바람직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한다.
  • 제 8 조(생활지도)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부, 담임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9 조(사감 업무) 사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활지도
    2. 인원 점검(점호)
    3. 인성관 관리 및 정리
    4. 숙소 배정
    5. 외출, 외박 및 학생 관리 ․ 지도
    6. 입사, 퇴사에 관한 업무
    7.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
    8. 건강지도, 생활지도, 청소지도 및 생활예절 지도
    9. 기숙사 내의 각 호실, 집기, 화장실, 복도 및 기타 시설물 안전과 위생 지도
    10. 시설물 수시 점검 및 보수 의뢰
  • 제 10 조(관리방식)
    1. 사감은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와 일요일에는 사감실에서 주거하면서 관리 통제한다.
    2. 금요일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만, 교통비용을 감안 인성관에 남을 학생이 있을 경우 학부모의 동의하에 해당 주에 인성관에서 문제를 발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최대 6명씩 남길 수 있다.
    4.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CCTV로 관리 통제한다.
제4장 재정, 급식 및 시설관리
  • 제 11 조(재정 운영)
    1. 방당(원룸) 보증금은 일백만원으로 원룸업자와 학부모간 직접 계약으로 방당 인원에 따라 1/n 로 지급한다.
    2. 월세(원룸)는 월25만원으로 방당 인원에 따라 1/n 로 지급한다.
    3. 방당(원룸) 전기료 및 수도료는 개별 부담으로 방당 인원에 따라 1/n 로 지급한다.
    4. 사감실 비용 및 시설 비용은 학교 회계에서 지원한다.
    5. 기타 학생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손해는 해당 학생이 지급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 12 조(급식형태)
    1. 원룸시설임으로 학교 등교시 먹는 점심을 제외하고는 각자 해결한다.
    2. 다만, 아침 저녁을 외부업체로부터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학교가 주변 식당을 알선 해 주어야 한다.
  • 제 13 조(시설관리)
    1. 모든 시설은 건물주 와 사감이 함께 관리한다.
    2. 시설관리에 따른 소수선비는 학부모의 협조로 자체에서 해결한다.
    3. 시설 전반에 관한 새로운 구축이나 대대적인 수선 및 비품의 충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교예산에서 지원을 받는다.
  • 제 14 조(수당) 사감 업무 담당자에게 학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 제 15 조(보칙) 본 규정에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학부모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