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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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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등 무단출입 금지 안내
작성자 예일미용고등학교 등록일 20.05.20 조회수 138

  

1.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5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과태료(1: 25만원, 2: 50만원, 3: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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