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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 만들기 -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란수 등록일 14.05.02 조회수 141

학부모님! 깨끗한 운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운천초등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운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부패행위 신고센터 및 청렴사례 나눔방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열린마당 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 청렴봉사행정홈페이지 청렴사례나눔방

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행위 : 교직원(또는 공무원)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 및 향응(식사음주)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교직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등)과 부패행위를 6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금품향응 수수금액10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상담 코너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2014. 4. 21.

 

운 천 초 등 학 교 장 김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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