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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초등학교훈령 제12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226

운천초등학교장 장 시 옥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운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장을 포함하여 3, 지역위원 2으로 구성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 (위원의 선출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 호선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 (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7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 (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 (위원의 퇴임등)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에는 자격이 상실 될수 있으며,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2012.3. 1. 신설)

11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한다.

소위원회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 (회의소집등)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5 (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의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7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 (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1. 30.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19. 훈령 제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1.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4. 6.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로 한다.

부 칙(2002. 2. 22. 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3. 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0. 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4.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1. 훈령 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 훈령 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1. 2.26. 훈령 제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