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19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