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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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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중학교 학칙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탄금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우륵로 56번지에 둔다.

 

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자.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교무위원회에서 중학교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자.

 

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6(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충청북도충주교육청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7(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충청북도충주교육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8(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9(특수학급운영) 특수학급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0(수업일수) 5일 수업을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11(출석인정) 학교장은 올바른 가치관 및 더불어 사는 인성을 함양하고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 체험학습 : 7일 이내.(휴일 포함)

가족과 함께하는 국외 체험학습 : 30일 이내.

농간 교류 체험학습 : 7일 이내.(, 방학 기간은 상기일수에서 제외한다.)

12(고사)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13(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 개학하는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4(휴업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토요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의 재량휴업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1항 각 호 외의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 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6장 수료, 졸업

15(수료, 졸업)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6(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소정 양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7(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18(조기진급졸업 절차)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19(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0(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1(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2(교과목별 이수인정)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23(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4(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25(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6(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7(편입학)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학생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시킬 수 있다.

정원 외 관리자, 의무교육 면제 및 유예자, 귀국자 중 연령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학부모 및 학생이 원하면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정학년으로 배정할 수 있다.

2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되어 전학서류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9장 휴학,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및 상벌

31(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출원하고 학교장이 결정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2(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 면제는 불구, 폐질 자에 한하며,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3(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및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4(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18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5(두발복장소지품검사휴대전화전자기기사용)

학교장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실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내생활 사항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로 자유형으로 하되 원색의 염색과 퍼머 등 변형을 금하고, 남학생의 경우 뒷부분은 옷깃에 닿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도록 하고,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한다. 여학생도 두발을 자유롭게 하되 당겨서 어깨 끝선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두발에 저해한 물질을 바르거나 부착하여 변형하는 것은 금한다.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고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혹서기에 지정된 간편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혹한기에 덧옷을 착용할 수 있으나 덧옷은 등하교시에만 착용한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부득이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기기는 수업시간, 자율학습, 식사시간, 청소시간 및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학생생활규칙에 따라 일정기간(1주일간) 보관할 수 있다. , 지도교사의 허락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 규정에 의한다.

 

10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36(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 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7(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8(운영) 학생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1장 학부모 교육

39(학부모 교육)학부모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시 학교교육활동의 이해와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 신입생 학교생활 및 규칙안내

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교육

3. 학교교육과정 이해 교육

4.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방법 안내.

 

12장 학칙개정

40(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2003.3.1)

2. 2007.1.1. 개정에 따라 2007.3.1. 시행한다.

3. 2011.4.30. 개정에 따라 2011.5.1. 시행한다.

4. 2012.2.22. 개정에 따라 2012.3.1. 시행한다.

5. 2012.7.6. 개정에 따라 공포 시행한다.

6. 2013.3.1. 개정에 따라 공포 시행한다.

7. 2015.4.1. 개정에 따라 2015.4.2. 공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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