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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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금중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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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의견제출기간 : 2023.1.30.~2023.2.6.(8일간) 다. 게시방법 : 학교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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