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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23.01.30 조회수 18
첨부파일

1.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의견제출기간 : 2023.1.30.~2023.2.6.(8일간)

  다. 게시방법 : 학교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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