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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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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교발전기금 기본방침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13.11.07 조회수 141

학교발전기금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조성.

◦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 금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기금 조성, 운영, 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3. 접수제한 대상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4. 발전기금의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2항)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교육시설의 범위는 보통교실․교과교실․특별교실, 도서실, 강당․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

※ 교사연구실․휴게실․체력단련실 등 교원 복지시설 및 교장실․교무실․행정실 등 관리실과 목공실․기계실․전기실 등 기타시설의 보수 및 확충은 제외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함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내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전시회, 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 중식지원, 학우돕기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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