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학교발전기금 기본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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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민 | 등록일 | 13.11.07 | 조회수 | 144 | |||||||||||||||||||||
학교발전기금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조성. ◦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 금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 발전기금 조성, 운영, 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3. 접수제한 대상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부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금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의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에 벗어나는 기부 4. 발전기금의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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