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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주요 개정 사항의 교직원 연수
작성자 장월용 등록일 18.06.04 조회수 40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3277(2018.4.24.)

2.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주요 개정 사항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시: 2018.5.30.() 08:30 ~

  나. 장소: 시청각실

  다. 대상: 전직원(등록부 비치)

     - 출장 및 불참자 별도 연수 실시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보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신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보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 변경[보완]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신설]

가족 채용 제한[신설]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신설]

경조사비 가액범위 등 변경[보완]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공포·시행 후 재안내 예정(2018.5월 이후)

 

붙임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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