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학교 로고이미지

급식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23.07.10 조회수 17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

습니다.

구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 주꾸미,(추가) 가리비,

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끝. 

이전글 23.7.17(월) 식단변경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글 2023. 6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 중금속)검사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