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
||||||||||||||
---|---|---|---|---|---|---|---|---|---|---|---|---|---|---|
작성자 | 탄금중 | 등록일 | 23.07.10 | 조회수 | 17 |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 통 등을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 습니다.
|
이전글 | 23.7.17(월) 식단변경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글 | 2023. 6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 중금속)검사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