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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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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42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무등록·미신고 교습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가신고 대상·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신고 기간2024. 11. 1.() ~ 12. 31.()

 다신고 방법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가정통신문 내 QR코드 인식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2024년 11월 1

 

탄금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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