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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홍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9.10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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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1.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 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9. 9.() ~ 10.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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