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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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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24.04.24 조회수 20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에 대한 적응력 증진과 체계적인 진로지도 교육활동으로

소중한 자녀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숙려제 운영을 안내하오니 자녀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학업중단숙려제 주요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1, 7항 내지 제9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만 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7)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필수 확인)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기간를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 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 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처리 안내

3학생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일 이후, 3학생은 수시합격 또는 수능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은 권장하지 않음(부득이한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학 교장이 결정하여 운영 가능, 사안 및 민원 발생 시 학교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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