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가정톹신문
작성자 심효선 등록일 21.07.16 조회수 3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가정통신문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이전글 2021. 여름방학 중 위(Wee)클래스 이용 및 지역사회 위기지원· 상담 서비스
다음글 제1회 충북청소년팩트체크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