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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선정 결과
작성자 이용숙 등록일 22.01.12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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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학교폭력, 선도, 교육활동 침해 등) 기관 선정 결과

 

운영대상: 특별교육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치에 따른 피해학생 치료 및 상담 특별교육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한 학생, 학부모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학생 징계에 따른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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