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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2217

 

 

 

수 성 초 등 학 교 장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998. 4. 01 제정

1999. 3. 26 1차 개정

1999. 4. 07 2차 개정

2000. 3. 17 3차 개정

2000. 4. 27 4차 개정

2001. 3. 16 5차 개정

2001. 5. 02 6차 개정

2002. 2. 21 7차 개정

2004. 6. 21 8차 개정

2006. 2. 21 9차 개정

                                                                          2008. 2. 16 10차 개정

2013. 2. 15 11차 개정

2016. 2. 15 12차 개정

2020. 4. 24 13차 개정

2022. 2. 17. 14차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기)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위원의 자격) <삭제 2022.2.17.>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2022.2.17.>

5(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22.2.17.>

6(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개정 2015.12.16.>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6.>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15.12.1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신설 2015.12.16.>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5.12.1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7(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

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로 결정하며 동

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8(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2명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하며, 추천인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2022.2.17.>

9(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16.>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자모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0(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11(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12(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 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 진술인 .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4(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5(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서 편성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개정) 본규정중개정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본규정중개정규정안은 본회의 심의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규정중개정규정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

18(의견 수렴 등 방법)[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1항에 의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2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결재선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19(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설치)[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20(준용)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1998. 4. 1 훈령 제1)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3. 26 훈령 제2)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4. 7 훈령 제4)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3. 1 훈령 제6)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4. 27 훈령 제7)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1. 3. 16 훈령 제8)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1. 5. 02 훈령 제9)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2. 2. 21 훈령 제10)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2. 3. 27 훈령 제11)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4. 6. 21 훈령 제12)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1 훈령 제13)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6 훈령 제14)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훈령 제15)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2016. 2. 15 훈령 제16)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4. 24 훈령 제17)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7 훈령 제18)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은 시행 당시 구성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