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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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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사유 변경 내용 안내
작성자 박장식 등록일 24.02.23 조회수 104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승인 변경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초중등 및 특수학교 2024학년도 학사운영계획-충청북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사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인한 가정학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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