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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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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박동진 등록일 21.10.19 조회수 28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 되며,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하여 일시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일반 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시, 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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