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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10. 05. 14.

개정 2012. 09. 01.

개정 2013. 04. 09.

개정 2018. 07. 11.

개정 2021. 09. 29.

개정 2023. 02. 17.

개정 2024. 0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원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시기) 위원의 선출 시기는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및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 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피심위원은 제5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3조(심의결정의 통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2010.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3.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