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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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유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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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결석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기록)을
5일 이내 제출 할 경우 질병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질병 결석을 할 경우 증빙서류(첨부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서 제출해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결석시에는 꼭 연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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