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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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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서원유 등록일 24.03.29 조회수 20
첨부파일
질병으로 결석시 진료 받은 병원에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기록)을 5일 이내 제출 할 경우 질병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질병 결석을 할 경우 증빙서류(첨부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서 제출해주세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결석시에는 꼭 연락해야 함)
질병결석(최종)

결석계 이미지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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