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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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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사운영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서원유 등록일 19.01.15 조회수 293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변경* 됨에 따라 12월말 또는 1월초 유치원

수료·졸업 후 학부모가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기존) 취학전년도 12(변경) 초등학교 취학년도 2

     - (신청방법) 유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원방법)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변경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불가(학부모부담금 발생)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자격변경 신청(유아학비양육수당)일 기준으로유치원비 일할계산하여 유치원에 납부해야 함

 

       □ 서원유 수료 및 졸업일정 안내 

    -수료 및 졸업일시: 2019년 2월 12일

 

 

 *** 서원유치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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