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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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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3학년 2학기고사) 관련 안내
작성자 이은선 등록일 23.09.15 조회수 10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3학년 2학기고사)(10/4(수)~10/6(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19 감염 또는 유증상자(자가키트 결과 양성이나, 아직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로 분리고사실 응시가 필요한 경우 2023.9.27.(목)부터 담임선생님께 응시신청서(첨부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2.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 의료기관 음성 판정을 받은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 부여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 80%부여

 

3.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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