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상숙 등록일 21.04.06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붙임과 같은 공제회의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3.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이전글 2021학년도 학부모대상 비대면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