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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교교육시설비,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생복지비 및 학교체육활동, 학예활동,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Ⅲ.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1. 계획수립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계획수립
회계연도 개시 전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연도중에도 계획수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다만, 발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접수된 발전기금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예외)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사용 가능 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 또는 보고
3.계획서의 내용
◦ 사업목적
◦ 기금 조성방법
◦ 수입 및 지출계획
◦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계획의 변경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5.계획서의 공개 및 홍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계획서는 교직원회의,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기금운영계획서 사본을 공개. 다만, 기금운영계획서의 분량이 많아 게시·발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약서로 공개 가능하며, 전체 기금운용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홍보를 할 때에는 안내문(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Ⅳ.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발전기금의 조성명의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발전기금의 조성기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 기본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여서는 아니 됨.
◦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함.
3.발전기금의 조성방법
가. 기부금품의 접수
  • (1) 접수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2) 접수대상 금품
  •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3)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나.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
  • (1) 조성시기
  •   발전기금 조성계획 심의·의결 후
  • (2) 조성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3)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4) 조성 방법
  •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 조성 안내문은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
  •   -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다. 모금금품의 조성
  • (1) 모금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2) 모금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3) 모금대상
  •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 학부모의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함.
  • (4)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Ⅴ.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1.접 수 처 :
삼양초등학교 행정실
2.수 납 자 :
발전기금회계출납원
3.접수방법
가 접수처에 직접 접수
  •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양식을 비치 (규칙 - 별지 2호 서식)
  •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 (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우편, FAX 등)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 주소 : 우)373-808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9 / FAX : (043)73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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