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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아동 관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여정인 등록일 20.03.30 조회수 67
첨부파일

삼양초등학교

개학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및 발열아동 관리 안내

순 번

삼양교육통신 202014

발행인

교 장 이 정 자

담당자

교 사 여 정 인 733-5052

지성감성이 샘솟는

..행복한 삼양교육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 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개학 전 1주일 동안 학생들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학생 건강상태 확인 내용을 자가진단시스템 및 아래 내용을 오전 10시까지 담임선생님께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학 전 (3. 30.~4.3.까지) 학생 건강상태를 담임선생님게 알려주세요.

330일부터 43일까지 매일 아침 10시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2~3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지역(해외여행 포함)을 다녀온 사실여부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오전10시까지 알려주세요.

2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콧물,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해주십시오.

3~4일 경과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옥천군보건소 상황실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옥천성모병원 043-220-3143 우선 방문 진료를 받으세요.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3

등교 시 마스크는 착용하게끔 준비 바랍니다.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여 등교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발열검사는 등교 시 및 점심시간 전 발열검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열 검사방법:

1-현관(신발장 앞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확인), 2-급식 전 각 학급교실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합니다.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본관 1, 교육공동체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38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5

학교 안전관리

학생 간 최대한 거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하고, 학급 모둠좌석 배치 금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조정

학년별 수업시간 조정, 학년별 시차배식, 지그재그 앉아 식사하기.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학습활동 제한

6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귀가 조치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 관찰실(본관 1, 교육공동체실)’에서 보호하겠습니다.

38이상의 발열이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를 돕겠습니다.

7

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안내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출석이 인정됩니다.

(확진환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성이 있으

,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이 사라지는 3~4일 기간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은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8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학생 진료·처방 사진이나 서류,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와 방문 관련 자료 등

민감군 학생 진료기록 관련 서류(학부모 확인서, 약봉지,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2020330

삼 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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