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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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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호> 2020. 교통 안전 및 교내 차량 출입 수칙 안내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20.06.0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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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 학교 내 차량 진입 금지를 지켜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진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과 측문 앞 주정차 금지를 지켜주십시오.

학교 정문과 측문 앞에 바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오니 하상 주차장 및 주변의 적당한 장소에서 하차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또는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교내 현관 출입 시 반드시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출입 시에는 담임 선생님과 사전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시고, 출입증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주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건너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차량 사이에서 건너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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