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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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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장신 등록일 17.09.22 조회수 367

청탁금지법11조제1항제1호 관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12

0

학교도서관진흥법10

4

학교급식소위원회

7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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