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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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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26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5진차204, 05진차145, 05진차119)
피진정인 1. ○○○○고등학교장
2. ○○고등학교장
3. ○○중학교장

주 문
1.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를 자
르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관행과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
가 규정한 학생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침해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2 -

이 유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는 두발단속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
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고, 이 때문에 올해 신입생의 80%가 머
리를 강제로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있어, 진정인의 경우 지금까지 7차례
머리를 잘린 적이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중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으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는 바, 진정인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묶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불편한데도 이렇
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이전에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 5cm,
여학생의 경우 귀밑 3cm의 단발형이었던 것을 상당히 완화하여 2004년도부
터 남학생의 경우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여학
생의 경우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으로 하
되, 단발형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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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의 방침
에 의해 학생들의 책임감 있는 생활습관 여부에 따라 두발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학생들에게 현재의 학교 규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2) 그런데 학교 규정이 완화 및 자율화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여 현재 규
정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두발과 복장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
나게 되어,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 및 학교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두발을 규정에 맞게 지켜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계속적으로 두발규정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차원과 학생이 느끼는 감정의 차이에 의해 문제가 비
롯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입생의 80%가 머리를 잘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고등학교는 2005. 5. 23.~2005. 5. 28. 기간동안 학생과 학부
모를 상대로 두발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나. ○○고등학교장의 주장
1) ○○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두발검사는 전교사가
수시로 하며, 규정을 어긴 학생은 학생 스스로 규정에 맞게 자르도록 한 뒤
생활지도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두발검사시 규정을 어긴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관행은 없었
으나, 간혹 교사에 따라 다른 교칙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지도하는 과정에
서 머리를 자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바, 앞으로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 교
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

3) ○○고등학교는 두발규정과 관련하여, 2005. 5.경 대의원회의에서 학
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대
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다. ○○중학교장의 주장
1) ○○중학교는 2004년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한 바, 두발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
리로 앞머리가 4cm, 여학생은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
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학생의 경우 귀밑 5cm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면서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용의규정을 준수하여 머리가 단
정하면 지도교사 및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쉽게
래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교과지도 및 학습활동에서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둘째, 학생들의 머리가 길
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 학생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
문에 본능적으로 어른들의 용의와 행동을 모방하고자 하므로, 두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3) 전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토
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으므로 본교의 두발규정이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본교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지도과
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지도는
하지 않고 스스로 단정하게 자르도록 하고 있다.
4) ○○중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복장, 용의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관
심거리로 대두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
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전반에 관련한 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 <2>를 보면, “두발단속시 머리카
락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66.7%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95.2%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
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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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2)
2학년
(총31)
전체
(총63)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19 23 42
66.7
[42명/63명]
②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0 19 39
61.9
[39명/63명]
③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0 0 0 0
④단속을 거의 안 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
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
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본인:37명, 친구:25명, 선후배:10명 29 31 60
95.2
[60명/63명]
②없다 3 0 3
4.8
[3명/63명]
<표1> ○○○○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4. 7. 현재)
용의복장규정 제4조(머리형태) 청결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칼라를 덮지 않아야 하
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 상고머리형(장교형)으로 한다.
2. 여학생
가. 커트형, 머리카락 끝이 어깨에 닿지 않을 정도의 단발형
나. 단발형이 아닐 경우 단정히 뒤쪽으로 묶어야 하며, 묶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지 않아야 한다.
다. 머리끈, 머리띠, 머리핀의 색깔은 검은색, 감색으로 하며 장식 있으면 안된다.
3. 무스, 젤, 왁스, 스프레이, 헤어로션 등 어떠한 것도 바르지 않는다.
4. 염색, 탈색, 퍼머를 금한다.
5. 특수한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의 허락을 받는다.
<표2> ○○○○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6. 7.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실지조사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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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의 경우
가) ○○고등학교의 두발규정,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아래 <표4>를 보면“두발단속시 머리카락
을 즉석에서 자른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36.9%를 차지하고, “머리가 길
거나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
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응답자의
58.5%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에서도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표3> ○○고등학교의 두발규정(2005. 5. 6. 현재)
학생용의복장규정 제2조(두발)
① 앞머리는 4cm이내, 뒷머리는 셔츠 깃을 덮지 않는 스포츠형으로 조발한다.
② 삭발, 염색, 퍼머, 드라이어나 무스 등을 사용한 머리손질 및 가르마 등을 해
서는 안 된다.
<표4> ○○고등학교 두발단속 방식 및 강제이발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5. 5. 30.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실지조사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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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항 답변
응답자 수(명)
전체(%) 1학년
(총34)
2학년
(총31)
전체
(총65)
두발단속은 주로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①단속시 머리카락을 즉석에서 자른다 5 19 24
36.9
[24명/65명]
②다음 날까지 자르고 오도록 하여 검사한다 27 28 55
84.6
[55명/65명]
③자르도록 주의를 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는다
2 3 5
7.7
[5명/65명]
④단속을 거의 안한다 0 0 0 0
머리가 길거나 단정하지 않
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선생
님에게 머리카락을 본인이
잘리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본인:21명, 친구:31명, 선후배:19명 10 28 38
58.5
[38명/65명]
②없다 24 3 27
41.5
[27명/65명]
나) 단,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강제이발을 당한
적이 없고, 2005. 6. 1.~2005. 6. 3. 기간동안 두발단속이 실시되었는데 이때
도 강제이발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현재는 ○○고등학교의 강제이발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학교의 두발규정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여학생의 경우 “머리의
길이를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5> ○○중학교의 두발규정(2005. 4. 2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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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제52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두발)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파마, 염색, 고대 및 드라이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머리의 길이는 귀밑 5cm까지 허용하며 생머리로 단정히 하도록 한다.
-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로 앞머리가 4cm 이내로 한다.
③ 혐오감을 주는 머리나 성인용 모양은 금하며,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할 수
없다.(머리띠와 머리핀은 검정색 계통만 허용한다)
④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젤리, 헤어크림, 헤어로션 등)사용을 금한다.
4. 판 단
가.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위 3. 인정사실 기재 가.항의 내용과 같이 ○○○○고등학교와 ○○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을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
는 바, 강제이발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2)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
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
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를 기본
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 10 -
3)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
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강제이발은 해당 학생에
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
단된다.
나.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
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학교생활규정과 절차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여학생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곱슬머리 등 학생의 두발상태를 고려하
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기 어려
우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11 -
따라서,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두발
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위원장 조 영 황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 12 -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원 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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