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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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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46
자 진차 결정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2003.5.7. 02 70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 21 3 “ ” ․
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 21 3 “ ” ․
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과 10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 제 항의 평등권 11 1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중 보호자 를 , 21 3 “ ” ․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 1. 21 3 “ ” ․
여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10 ,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임을 인 11
정한다.
피진정인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중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 2. 21 3 “ ” ․
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 2002. 8. 23. ( “ ” ) 21 ․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뿐만 아니라 특수한 가정상황인 경우 실제 양육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3 ‘ ’
기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 21 3 ․
다.
나 피진정인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 . , ․ ․ ․
하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1) 진정인은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던 유 의 어머니로서 이혼 당시 친권은 유 의 , 1999. 8. ○○ ○○ ○○
아버지가 양육권은 진정인이 갖기로 합의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년부터 년까지 한시적 , 2000 2002
으로 유 의 양육을 그의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진정인을 찾아 온 유 이 아버지의 , 2001. 12. 23. ○○ ○○
재혼에 충격을 받고 진정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유 의 아버지와 양육문제를 협의하던 중 2002. ○○
유 의 아버지가 귀가하는 유 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진정인에게 상해를 입혀 인천지방법원은 2. 2. ○○ ○○
같은 달 유 의 8. ○○ 아버지에게 진정인의 거주지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하였다 100m .
유 이 이에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자 진정인은 같은 달 초등학교 (2) 20. ○○ ○○
에 이와 같은 가정상황을 설명하고 유 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요청하였으나 초등학교교 , ○○ ○○
장은 진정인이 친권자가 아닌 이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진정인이 제기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앞서 같은 해 임시로 3. 2.
진정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같은 달 유 의 거주지 이전 없는 6. ○○
전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추천하였다.
초등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은 초등학교 (3) 21 3 “ ․
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1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장들이 가정폭력 등 특수 ” ,
한 가정상황이 있음에도 친권자만을 보호자로 인정하여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사
람이 해당 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 조의 , 11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는 민법 제 조에 규정한 친권자 친권을 행사 (1) 21 3 “ ” 909 , ․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같은 법 제 조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친권자 928 ,
외에 현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 도 보호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민법상 친권자에게 주어진 “ ”
미성년자 보호 권한과 배치될 수 있어 실제 친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2) 친권자가 폭력 등으로 자녀의 교육권 보호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및 가정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사실여부 조사 후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행사자의 변경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질 사항으로 학교장의 판단에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내용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 참고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및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출한 관련자료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초등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거하여 보호자 (1) 2의 의견을 바탕으로 담임교사의 의견서 학교장의 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등을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 , ,면 교육청이 전학조치 가부를 결정하고 전학통지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성립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과 관련하여 친권자만을 보호자로 인정하여 부모 (
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어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하고 자녀의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 .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 ”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조 내지 제 (2) 30 1 10 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서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 .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때에 보호자 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기타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에 포함된다 .고 할 경우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친권자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보호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보호자 전원이 아니라 보호자 인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호자들 사이에 학생의 전학에 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보호자들 사이에 학생의 전학에 관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초등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전학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전학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하여 사실상 그를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초등학생의 장이 전학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 하여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보다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 제 항의 평등권을 침해 11 1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결 론 5.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 ,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의 행복 10추구권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 조 제 항 , 11 1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중 보 , 21 3 “ ․
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5. 7.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3
위원장 유시춘 위 원 김오섭 위 원 정강자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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