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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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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생리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삼원초 등록일 10.07.21 조회수 224
- 1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 2 -
이 유
진정요지 . Ⅰ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 ,
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성적의 를 인정 80%
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 .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출결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인 초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전산 . 「․ ․
처리및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 대 ( ‘ ’ ) 」
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출결상황 관리는 학부모가 담 ,
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하게 하는데 결석 ,
일이 일인 경우에는 담임의견서를 결석일이 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 1 , 2
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처리 한다 생리로 인한 결시생의 성 .
적처리는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학교 ․
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게 한다.
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여부에 대한 검 .
증이 사실상 어려워 허위 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 및 이를 제
- 3 -
재할 방법이 없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있고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 ,
석으로 처리하여 결석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질병에 의한 결석으로 처
리하여 수업일수 산정 및 개근상 수상여부에 있어 불이익이 있게 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며 학교에 ,
출석하여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리로 인한 결시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 . 100%
적이 좋은 학생은 기말고사 시 생리를 이유로 결시하는 등 악용이 우
려된다.
라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성교 . ,
육 강화를 통하여 생리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며 여학생의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
예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2.
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남학생들
의 결석과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여교사에 대한 보건휴가 인 ,
정 및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처리방침에 비추어 보아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결시시 점수인정은 모성보호라 100%
는 사회적 의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인권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
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 4 -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의 결혼 등은 근로자 학생 모두에게 휴가로 ,
인정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휴가가 인정되는 점과 비교할 때 여 , ,
학생의 생리현상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생리로 인한 결석 등에 ,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학교내에 생리통을 완화할 수 ,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생리는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신체현상이므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 및 결시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 100%
견이 없으나 이 경우 악용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
관계법령 . Ⅲ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
제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12 1.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제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 3
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 , ․
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
제 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 4 1.
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 .
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 2.
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제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 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1 ,“ ”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세 미만의 모 18
든 사람을 말한다.
제 조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 24 1. ,
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 .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2. ,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b)
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4.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 호 ( 587 ) ․ ․
별지 제 호 서식 출결상황 관리 [ 5 ]
결석 2.
나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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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3) , ,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 (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 학생의 징계 등 제 항의 규정에 의 (4) 31 ( ) 1 ․
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5) (
제 조제 항 별표 를 근거로 함 20 1 2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 , , , ○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사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7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2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 · ○
1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1) 3
제출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 (2) 3
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 를 첨부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 ) 3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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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8.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결시생 의 성적처 . ( )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 ( ․
점 을 부여하되 인정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 ) , ․
리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인정사실 . Ⅳ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출결상 1. ․ ․
황은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결석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 ’ ‘ ’ ,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병결과 같이 이전 성적의 만 80%
인정한다.
다른 국가의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2. .
국가별 결석의 종류 생리관련결석 처리방안 제출 서류
미국 (L.A)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캐나다 토론토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보호자 확인
영국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보호자 확인
전화 편지 ( , ,
학교방문)
일본 동경 ( )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프랑스 질병결석 무단결석 / 질병결석 결석계 또는 사유서
호주 시드니 ( ) 이유있는 결석 무단결석 / 이유있는 결석 질병 ( ) 전화 후 결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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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Ⅴ
헌법 제 조 제 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동 1. 34 1 , 「」
조 제 항 국가의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 경제적 3 , ,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12 」․
을 향유할 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조 도달 가능한 최상 , 24 「」
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이 보
장되는 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적 , 14 , 「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조 항은 보건의료에 대한 권 12 1 」
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 2.
이 매우 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명 중 명으로 약 1,441 186 12.9%,
간 심한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지난 년 간 생리통 때문에 진 39.8%, 1
통제를 한 번 이상 복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매달 생리 39.2%,
할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학생은 로 생리 시 통증을 겪는 8.2%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 .
처방법으로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건실을 ,
이용한다 하여도 진통제투약 및 휴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이용자의
로 대다수였으며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 82.7% ,
우가 로 다수였고 조퇴한 경험이 있는 자는 결석한 경 77.1% , 16.0%,
험이 있는 자는 에 불과하였다 4.1% .
- 9 -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여성이 생리 3.
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 .
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 ‘ ’ ‘ ’ ,
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80%
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 , ,
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 에 걸린 상태라는 인 , ‘ ’
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 , ,
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 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 ‘ ’
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 ,
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
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 ’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 ’ 80% ,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
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 .
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치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10 -
결론 . Ⅵ
따라서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
여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 ‘ ’ ‘ ’ ,
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는 이전 성적의 만 인정하는 관행 80%
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44 1 「」
제 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5. 12. 26.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신 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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