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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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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계획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59

2023.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운영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실시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6조의3

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횟수: 1회 이상 의무 실시

방법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별로 실시 예정

  - 교직원(교직원연수, 직장교육)

  - 학생(창의적 체험활동 등)

  - 학부모(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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