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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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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유향자 등록일 23.02.27 조회수 88
첨부파일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신청서실시 (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2. 보고서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기간국내 1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국외 30(주말공휴일 포함)

4. 교외체험학습 연간 누적 최대 사용 일수 : 3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장기간(연속 5일 이상사용 시, 주 1회 이상 담임에게 전화

 

※ 가정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함.

2. 신청 가능: 1 1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

3. 외부 출입 자제 및 가정에서 학습 시 사용

4. 스스로 계획 세워 가정에서 학습 후,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5. 당일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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