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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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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표시제 조회 방법 안내
작성자 오송유치원 등록일 21.01.18 조회수 99
첨부파일

<축산물이력표시제에 의한 안내>  

 

1.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84(판패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학교급식법4(학교급식 대상) 개정

 

2.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및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서는 '21.1.30.부터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급식으로 사용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조회 방법

아래 주소를 통한 이력방법 조회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78300217

QR코드(이미지)를 통한 이력방법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