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등 3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반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⑨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⑪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삭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삭제
④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자퇴,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 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방학 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 충청북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⑤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③ 의사 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 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2. 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