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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2. 9. 20.

개정 : 2017. 7. 10.

개정 : 2021. 3. 23.

개정 : 2022. 6. 9.

 

1(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관리위원회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송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2,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원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를 병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동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 시 교원위원 중 총경력이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 참여자, 평가 내용방법(학부모 참여방식)절차시기

- 평가 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교원 지원 방안

- 기타 평가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6. 9.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