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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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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8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현희 등록일 20.06.04 조회수 74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가정통신문 >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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