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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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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7. 03. 05


개정1 1998. 04. 01


개정2 2000. 03. 25


개정3 2003. 12. 23


개정4 2005. 04. 04


개정5 2006. 10. 01


개정6 2007. 06. 30


개정7 2011. 07. 19


개정8 2013. 02. 20


개정9 2016. 03. 16


개정10차 2020.10.21


개정11차 2021.02.19 


 


 


 


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31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 5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 22조에


의거 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50%, 학교장을포함한 교원위원 4 33%, 지역위원 2 17%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 1일로 한다.


② ①항의 학부모위원 6명중에서 5명은 초등 학부모위원, 1명은 유치원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중에서 3명은 초등학교 교원위원, 1명은 유치원 교원위원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초등 학부모위원은 초등 학부모전체회의, 유치원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 하되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8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0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 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11 (회의일수 및 회기)


①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 (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3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보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활동 수행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


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운영자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15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 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 (규정의 개정등)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r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97. 3. 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임기는 1997. 4. 1부터개시한 것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4.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5.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12.2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사등의 정족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정기 및 임시회의 의사 정족수는 이 규정에 정해진 의사등의 정족수로 본다.


 


부 칙(2005. 4.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7.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