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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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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6호 2020. 공제급여안내제도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서종현 등록일 20.06.03 조회수 90
첨부파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봐주시고,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담임선생님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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