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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같은 법 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및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미달이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교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미달이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삭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8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9조의5를 준용한다.

9(건의사항 심의)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는 회기당 2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2(의견수렴) 영 제59조의4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의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의2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

1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4(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5(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6(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72항에 의하여 선출된 교원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됨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안 개정) 본 개정안은 201603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7.>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